청와대 관람 예약 방법
청와대 관람을 통해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배우고, 청와대의 아름다운 정원과 건물을 관람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. 청와대 관람은 무료이지만, 예약 없이는 방문할 수 없으므로 아래의 예약 방법을 참고하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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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와대 관람 예약 방법
온라인 신청
- 관람 예약은 청와대 관람 예약 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.
- 예약 페이지에 접속하여 "예약하기"를 클릭하고 절차에 따라 예약을 진행하세요.
- 예약이 완료되면, 문자로 안내 메시지가 발송됩니다.
- 예약 조회도 같은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예약 가능한 일자 및 시간
- 하루에 6회 운영되며, 각 회차별 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.
- 1회 차: 09:00 ~ 10:30
- 2회 차: 10:30 ~ 12:00
- 3회 차: 12:00 ~ 13:30
- 4회 차: 13:30 ~ 15:00
- 5회 차: 15:00 ~ 16:30
- 6회 차: 16:30 ~ 18:00 (12월 ~ 2월 동절기는 16:00 ~ 17:30)
- 매주 화요일은 휴관합니다. (단, 화요일이 공휴일이나 대체공휴일일 경우 다음날 휴관)
예약 시 주의사항
- 청와대 관람 예약은 선착순으로 진행되며, 예약 완료 후에는 취소 전까지 추가 신청이 불가능합니다.
- 개인은 최대 6명까지, 단체는 20~50명까지 입장 가능합니다.
(6인이상 대가족의 경우 가족증명서 또는 등본과 같은 증빙서류가 있다면 입장 가능) - 만 65세 이상, 장애인, 외국인, 국가보훈대상자의 경우 1~6명 예약 가능합니다.
- 청와대 관람권은 제삼자에게 양도하거나 판매할 수 없습니다.
- 예약 가능 일자는 예약 관리 시스템 접속일 기준으로 4주간이며, 매일 자정에 갱신됩니다.
- 당일 관람 예약 시, 예약 회차 입장 10분 전까지 예약이 가능합니다.
- 미취학 아동을 포함한 모든 인원은 예약이 필수입니다.
현장 신청
현장 신청
- 만 65세 이상인 노인, 장애인(동반 1인 추가 신청 가능), 국가보훈대상자, 외국인을 대상으로 합니다.
- 신분증 및 필요한 증빙서류를 반드시 지참해야 합니다.
- 신청 가능 시간은 오전 9시와 오후 1시 30분입니다. 각 시간당 1,000명을 접수합니다.
- 신청 장소는 청와대 정문 종합안내소 및 춘추 37문 종합안내소입니다.
셔틀버스 안내
셔틀버스 이용 정보
- 청와대 셔틀버스는 경복궁 인근에서 출발하여 청와대 앞까지 무료로 운행됩니다.
- 트윈트리 주차장에 주차한 후, 건너편 셔틀버스 정류장을 이용하는 것을 추천합니다.
- 셔틀버스는 휴관일인 화요일을 제외한 모든 날 운행합니다.
- 운행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30분 간격으로 운행되며, 점심시간인 12시에서 1시 사이에는 12시 30분에 운행하지 않습니다.
- 소요 시간은 대략 5분입니다.
청와대 관람 방법 및 유의사항
관람 방법
- 예약을 한 사람은 청와대 곳곳을 자유롭게 관람할 수 있습니다.
- 만 65세 이상 어르신, 장애인, 국가보훈대상자, 외국인은 현장에서 입장 신청이 가능합니다.
- 정문 종합안내소와 춘추 37문 종합안내소에서 하루 최대 2,000명을 접수합니다.
(대상은 위 현장신청 글 확인) - 정문과 춘문을 통한 입장이 가능하며, 단체 관람객의 경우는 정문으로 입장합니다.
- 입장 시 신분증과 예약 시 받은 바코드를 제출합니다.
- 환경 보호를 위해 일회용품은 제공되지 않으므로, 양산이나 생수를 지참하는 것이 좋습니다.
- 마스크 착용을 권장합니다.
관람 유의사항
- 관람 중 소란, 음주, 흡연, 취사, 행상 등의 행위는 금지되며, 이를 위반할 경우 입장 제한, 관람 중지, 퇴장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.
- 특정 종교 활동이나 타인에게 위화감을 주는 행위는 금지됩니다.
- 관람 구역 외 지역 출입, 동·식물 채집, 토석 채취, 인화물 반입, 주요 시설 및 문화재 손상, 수목 또는 기타 식물 훼손, 쓰레기 투기는 엄격히 금지됩니다.
- 전동 휠, 전동킥보드 등의 동력장치 사용과 드론 등의 무인비행장치 조종은 사전 허가 없이는 금지됩니다.
- 그 외 청와대 관람 또는 관리에 지장을 주는 행위는 피해 주세요.
반입 금지 물품
- 쓰레기를 발생시키는 음식류(과일, 라면 등)
- 식물 및 곤충 채집구, 운동기구, 야영용품 및 취사도구
- 소음을 발생시키는 도구
- 인화물질, 과도나 가위 같은 날붙이류 및 공구, 연장류
청와대 오는 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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